피해자 가족 CCTV 공개 등 요구
센터 "절차대로 처리…사실무근"

[충청매일 이보환 기자] 충북 제천 드림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이용인이 담당 인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기관이 즉시 신고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센터 측은 사건 직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했으며, 제기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점심시간, 발달장애인 A씨가 "밥을 더 달라"고 요청하자 담당 제공인력 B씨가 다수 이용인과 종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A씨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학대 의심 상황임에도 기관이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지연했다"고 밝혔다.

반면 센터 측은 "일이 벌어지자 충북북부권공익옹호기관에 바로 신고했고, 이용인과 직원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조치를 시행했다"며 "CCTV와 기록을 토대로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상황은 이용인이 격앙돼 물건을 던지고 교사의 목을 잡는 등 위험 행동이 있었고, 직원의 행동은 방어적·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족은 CCTV 전 구간 공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리책임자 승인 근거, 연가·급여 운영 실태 점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추가 의혹과 관련해 "관리책임자 승인 근거, 연가·급여 운영 등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연가 과다 사용 의혹 역시 사실과 다르며, 지부장이 충북협회장을 겸직하면서 전국 회의와 행사 참석 등으로 출장 일정이 약 90일 정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연가·급여 운영 등 제기된 의혹은 이 사안이 아니어도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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