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안내

고충처리인제 운영합니다.

충청매일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 해당사자들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충청매일 보도와 관련 피해를 입을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구체적 사례를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94 (율량동)
전화 043-277-2100
fax 043-277-5800
HP 010-4264-2995
이메일 hbibn@chol.com
김정애 충청매일 편집국 부국장

<약력>

  • 청주대 국어국문학과 및 일반대학원 현대문학전공, 문학석사
  • 2010년 충청매일신문사 부국장 (현재)
  • 충북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 충북교육도서관 학생문학상 멘토작가.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재보도와 관련한 독자나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사항을 상담처리하는 등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및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자격) 고충처리인은 편집국 부장급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선임하되 겸임할수 있다.

제 4조 (지위 신분및 보수) 1)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된 이의제기나 불만사항, 언론 중재등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해당부서에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며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한다.
2)고충처리인은 상임으로 하며 기존 직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 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 (공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본지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익년초에 공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