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장애 영아를 살해한 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의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장애를 안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모자동실을 B씨 부부가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에게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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