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청주시 방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3.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단지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미쳐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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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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