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절대 동업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흔히 듣는 조언입니다. 그만큼 동업과 관련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마치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에 이르렀음에도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에서 이런 저런 형태의 동업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처음에 끈끈한 관계에서 소위 대박을 위한 의기투합은 온데 간데 없이, 사실상 원수가 되는 동업분쟁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동업관계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입니다. 즉 동업관계가 해지되었으니 동업체를 정리하여 받을 돈을 받아달라는 유형이지요.

하지만 제 실무경험에 의하면 이 정산금 소송이야 말로 복잡하고, 대표적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유형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상 돈을 받고자 하는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돈을 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하나 정산금 소송에서는 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입증이 쉽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은 동업초기 돈독한 신뢰관계가 있다보니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걱정해서인지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작성되어 있더라도 출자비율, 수익배분, 그 구체적인 방식 등이 없는 허술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동업계약서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지 않기 때문에 과연 배분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현금거래가 불투명하고 평소 면밀한 회계 검증을 거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결과 한쪽의 동업자는 받아야 될 돈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그 상대방은 줄 것이 없다고 버티고 법원은 자료가 없기에 알 수 없어 결국은 줄 돈이 없다는(=실상은 모른다는) 판단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돈을 받아야 함에도 돈을 받지 못하고 말았으니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급적 ① 동업체의 재산목록을 상세히 기재하고, ② 각자의 출자금액이 얼마인지(현물출자라면 그 가액을 상호간 어떻게 인정했는지), 그에 따른 출자비율은 얼마인지 정확히 규정하며, ③ 그 손익배분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④ 동업체가 운영되는 동안 상호간 회계장부의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상세히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동업자 상호간 회계관련 검증을 하고 그 결과물을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분쟁의 근거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가끔 상대방을 신뢰한 나머지 재무를 모두 맡겨 막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도대체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뢰의 유지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상호간 철저한 검증이 필수입니다. 초심처럼 돈독한 마음으로 좋은 경제적 공동체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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