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가정을 제외하고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집’입니다. 최근에도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사 등에 의한 학대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대부분은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위반에 따른 각종의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닌 위 보육교사의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은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오로지 가해자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행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의 사용자 또한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어린이집 등의 사용인인 원장 내지는 법인 등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그 양벌규정의 적용에 따라 사용인인 보육교사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할 경우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형사책임의 성립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원장자격정지, 보육교사자격정지 등 각종의 행정적 제재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함이 있는 양벌규정은 언제나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양벌규정은 ‘단 그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수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용자가 사용인인 보육교사 등이 평소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실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① CCTV를 설치 관리하였는지 여부, ② 원장이 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충분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③ 원장이 직접 보육시간 내에 원내의 관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놓고 판단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가 인정됨에도 위와 같은 관리·감독을 근거로 원장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인 원장은 아동학대의 발생으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평소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당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 수행자료 들을 객관적인 문서들의 형태로 보관해야 할 것이고,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례의 요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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