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한 업소 237곳을 가맹점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페이 전체 가맹점(4만여곳) 중 0.6% 수준이다.
단,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청주페이 사용처와 정책발행금 사용 내역은 청주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제한을 시행했다"며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가맹점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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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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