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근절 홍보 포스터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소방서(서장 엄재웅)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6건의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 이로 인해 16명의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입었고 이중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1건, 4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효과적인 채증과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 CCTV,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 방안은 현장 활동 중에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폭행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엄재웅 서장은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이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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