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욕창 예방 방석 및 목욕 의자, 독서확대기 등 총 42개 품목으로 예산 범위에서 장애 유형별 지원 가능 품목 및 금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충북도보조기기센터의 맞춤형 상담·평가에 따라 교부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며, 예산 범위를 초과해 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사무소 주민복지팀(☏ 043-835-3273) 또는 면사무소 주민복지팀(☏ 043-835-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도 장애인 18명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이재영 군수는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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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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