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등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한 객관적 정비기준을 수립하고 토지사용 현황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시는 정비 용역, 입안 작성,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농림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뉜다.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역별 토지 이용,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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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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