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교원보호공제 서비스 확대

천범산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이 27일 브리핑실에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아동학대 사안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24.3.28.)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장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이뤄질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수사 중이고, 6건은 ‘혐의없음’ 조치를 받았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이 발생하면 사안 초기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보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제기된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출한 모든 비용을 사고당 최대 2억 원 한도로 보상하고, 교원이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비 등 소송 소송비용을 사고당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 내용으로 신설해 소송 제기 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자문료도 최대 330만원을 선지급한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는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 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접수된 내용을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신속하게 연락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고, 충북의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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