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특수고용직 노도장 원청 사용자성 인정"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순홍 본부장은 "화물운송시장의 수직적 관계와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적·과속을 강요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화물노동자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재도입 등 개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노동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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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