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민주 이광희 "잘못된 표현…단순 착오" 사과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관계 조사

국민의힘 청주 서원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26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이광희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4·10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 된 가운데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리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청주 서원 선거구 후보가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하면서 여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청주 서원 지역구 지방의원들은 26일 민주당 이광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서원구 지방의원 8명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국민의힘 김진모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 측이 게시글을 지지자 단톡방에 링크하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허위사실로 선거에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히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며 "이 후보는 사과하고 즉시 후보를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이 후보의 개인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오른 김 후보 관련 게시글이 문제가 됐다.

이 게시글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명의로 김 후보에 대해 ‘불법여론조작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를 입맛대로 사면복권해 서원구에 공천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불법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없고, 더더욱 이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을 받지도 않았다"고 발끈했다. 다만 김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8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복권됐다.

민주당 이광희 청주 서원 후보가 26일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희 후보는 "범죄명을 바로잡는다"며 김진모 후보에게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을 찾아 "중앙당으로부터 전달받은 홍보물을 캠프에서 재전송하는 과정 중 잘못된 표현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홍보담당자의 실수이나,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라면서도 "단순 착오 이며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측은 게시글의 표현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된 직후 홍보물을 삭제했으며, SNS에도 정정내용을 포함해 사과문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범죄명을 착각해 기재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김 후보에게 사과한다"며 "홍보물을 게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정정 내용을 포함해 사과를 했다"고 했다.

그는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 정확한 범죄혐의는 ‘불법 여론 조작’이 아니고, ‘업무상 횡령’이 맞는 표현"이라며 "범죄명을 잘못 기재해 제가 얻을 이익은 없다. 김 후보의 범죄 경력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고 선거공보를 통해 모든 유권자에게 알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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