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합의 거쳐 청주지법 11·22형사부 심리
검사장 출신 선임··· 부실 공사 혐의와 분리

[충청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단독재판이 아닌 합의부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오송파출소 공무원 14명과 청주서부소방서 공무원 2명 등 모두 16명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이 각각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와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검찰이 일괄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경찰관과 소방관 혐의 사건으로 분리한 것이다.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기소된 이들의 사건을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형사합의부에 배당했다. 재정합의는 단독판사가 맡을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합의부로 사건을 옮기는 절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임시제방 부실 공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단독재판부인 형사5단독에서,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합의재판부인 22·11형사부에서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 선임을 마쳤다.

오송 참사 당시 충북경찰청 지휘부였던 충북청장(치안감), 충북청 부장(경무관) 및 과장(총경)은 모두 청주지검장을 지낸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경찰대(6기) 출신의 노정환 전 청주·대전·울산지검장과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동열 전 청주·서울서부지검장이 변호사로 나선 것이다.

일부 경찰관들은 수석부장판사 출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충북 청주의 한 법무법인을 내세웠다. 소방관들도 판·검사를 지낸 전관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중·대형 로펌들로 중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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