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권익위원회현장조정회의사진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 당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상동리마을회와 점원리 하궁원리마을회에 부과된 1천150만원의 변상금 등 부과 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일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상동리마을회와 하궁원리마을회에 부과된 변상금 및 대부료에 대해 취소 등을 재검토하기로 당진시 등 관계기관과 합의했다.

상동리마을회와 하궁원리마을회는 지난 2003년 하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창설환지된 국유지(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728-6, 점원리 412)를 농지와 경로당으로 2003~2020년까지 대부료 납부 없이 사용해 왔다.

특히 점원리 412번지 상의 하궁원리 경로당은 2012년 10월 한국농어촌공사의 동의와 당진시의 건축(증축)허가를 받고 건축되어 마을 주민과 노인들의 쉼터로 사용돼왔다.

그런데 2020년 4월 위 국유지들의 관리권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수탁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마을 주민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다며 상동리마을회와 하궁원리마을회에 변상금과 대부료 약 1천1백5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상동리와 하궁원리 마을 주민 104명은 2023년 9월 "이 국유지는 주민들의 농지를 경지정리하고 남은 토지이므로 주민들에게 돌려줬어야 하나, 주민들 동의 없이 국가가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국유지를 17년 동안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더니 갑자기 최근 5년 동안의 사용료와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유지 무상 양여와 변상금 등 부과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그러나 2003년 하평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결과 주민들의 토지는 늘어난 반면 국유지는 감소하였고, 이 국유지는 당시 경지정리사업 대상 주민들이 참여한 수혜자 총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국유지로 결정됐다.

국민권익위는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이러한 견해차를 좁히고 민원을 조정코자 20일 당진시청에서 민원인 대표, 당진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당진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노인복지법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무상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 국유지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관리전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변상금등 부과 처분을 재검토키로 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리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전환하는 것에 적극 협력하고 △이미 부과한 변상금과 대부료 부과처분도 관리전환키로 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국유지의 관리권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주민들도 이 국유지에 대해 더 이상 무상 양여를 요구치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에 맞게 성실히 사용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농촌경제와 노인복지를 위해 국유지를 마을공동작업장이나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과 대부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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