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연 2회(3월, 9월) 정기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2012년 4월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 등의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등이 보유한 자동차 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으로 등록된 자동차 1대까지는 부과금이 감면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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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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