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포스터
[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충남 청양소방서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점검 시엔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는 폐기 해야 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다"며 "군민 여러분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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