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1701대 5200만원
군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 1천70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3월과 9월에 후납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작년 7월 1일 ~ 12월 31일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해당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4월 1일까지다.
은행 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이우찬 기자
elle0307@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