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최근들어 소상공인들의 배달 플랫폼 입점, 소셜커머스 시장 진출, 각종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온라인 진출이 활발해 지면서 상표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상표권 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년간 332개 업체가 본 사업을 통해 상표권리화를 진행한 바 있다.
신청대상은 충남도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분담금의 경우 소상공인IP기초교육을 수료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IP기초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체교육 형태로 진행되며, 단체 또는 모임에서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충남지식재산센터(☏041-559-5749)로 문의 하면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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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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