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정비심의회 열어 인상 의결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도는 지난 8일 3차 의정비심의회를 열고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오르고, 보조활동비는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심의회가 앞서 지난달 26일 도민공청회와 지난 1월부터 3차례 심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 결과, 재정자립도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해 최종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의정비심의회는 이날 결정된 최종안을 도의회와 도에 통보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 인상을 결정하게 된다.

의정활동비가 월 50만원 인상되면 월정수당을 합해 올해 충북도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6천522만원(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월정수당 4천122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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