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예비후보 엄태영 예비후보 캠프측 인사 선거법위반 고발
지난달 29일 엄 예비후보 고발 뒤 2차 고발

국민의힘 최지우 예비후보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충북 제천·단양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경선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 예비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엄태영 예비후보와 제천시의회 이경리 시원을 포함한 엄태영 캠프측 인사 일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고발했"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엄태영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뒤 2차 고발이다.

최 예비후보는"고발 내용은 엄 예비후보 캠프 측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 예비후보측 캠프의 이중 투표 독려 행위로 실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중 투표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글 등이 다수 게재된 사실을 확인"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예비후보는"제천·단양의 정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모두 지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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