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인당 24만원, 4월 5일까지 접수
신청기간은 4월 5일까지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인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충북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받을 수 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추진한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2020~2022년까지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올해 충북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 지원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농가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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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