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가입
디딤 씨앗통장은 만18세 미만 아동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 가정, 소년소녀 가정, 장애인 시설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자금과 주거비,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등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1대2 비율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2세부터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입 대상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고 가입기준 연령도 0세로 낮아졌다.
군은 사업예산을 전년도 3억810만원에서 올해는 6억 9천537만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며, 디딤 씨앗통장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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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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