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장소 7곳에 CCTV설치 다음달 3일부터 단속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음성군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신규 단속 구역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신규단속 장소는 7개로 △음성군보건소 앞 도로일원 △음성읍 음성약국 앞~음성중앙침례교회 앞 도로일원 △금왕읍 금빛근린공원 인근 △금왕연합 정형외과 인근도로 일원 △대소면 대소웰메이드 앞 도로일원 △삼성면 LH음성 삼성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 일원 △감곡면 매괴고등학교~매괴 여자중학교 앞 도로일원 등이다.

군은 3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신규단속 구간에 단속예정 현수막을 개시하는 등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계도 기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화전 앞,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등 주민신고제 구역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음성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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