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액의 8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현장을 보존한 상태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확인 후 피해면적 및 작물의 종류, 시기, 피해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해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 및 제외대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3)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이 농민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통해 15개 농가에 약 580여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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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창 기자
khch8856@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