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


충북 진천군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다.

진천군을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에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 분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와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해 진천군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진천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분야별 정보의 세금/재정 분야 클릭 후 지방세 서식에서 ‘연말정산’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043-539-3273)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광 세정과장은 "국세를 환급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진천군청 세정과로 환급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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