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은 정기분 지방세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 재산세(7, 9월)이며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우편, 간편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송달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앱, 보령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천 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의 신청 방법은 보령시청 누리집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시 우편으로 송달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전자송달 시스템을 홍보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도 신규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보령사랑상품권(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명철 세무과장은"전자송달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고지서를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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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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