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기상이변과 겨울철 잦은 한파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
군에 따르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024년 1월 31일 기준 기초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표 급여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께 난방비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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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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