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 진천군은 오는 3월 8일까지 ‘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 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3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으로 다른 제도, 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은둔형 청소년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전보다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기타 등 총 8개 분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월 10만~65만 원이고,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별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등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진천군 교육청소년과(☏043-539-7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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