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용단 작업 시 11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류일희 서장은 "공사장은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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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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