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
- 지원물량 4등급 359대, 5등급 314대, 건설기계 35대
지원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차량은 보령시 등록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보령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를 기본 지원한다.
또한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기본지원금 외 추가 지원이 있으며,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22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www.mecar.or.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 중 한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많은 시민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대기질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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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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