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충북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두꺼비생태공원 보조금 반환 소송 결과를 놓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두꺼비친구들과 구룡산살리기시민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3년동안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심각한 명예훼손을 받았다"면서 "10년간 열의와 성의를 다해 운영한 두꺼비생태공원 성과마저 저평가되고 활동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두꺼비친구들은 청주시와 벌인 민간위탁금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1월 25일 최종 승소했다. 소송은 청주시가 2020년 10월 제기했다. 당시 시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 2017~2019년 두꺼비생태공원 민간위탁금 부적정 집행 내역을 적발, 회수 명령을 내렸다. 부적정 집행 금액만 1천542만원에 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 6명에게 주의·훈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는 27만원 외 나머지 민간위탁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두꺼비친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인건비를 제외한 492만원을 인용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분기별 정산·집행을 끝낸 청주시에 사후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 두꺼비친구들 측 손을 들어줬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시민단체들은 판결을 근거로 "두꺼비친구들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항소심 판결은 ‘두꺼비친구들의 민간위탁금 집행이 적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청주시도 오죽 답답했으면 기자회견이 끝나자 마자 "항소심 판결은 피고(두꺼비친구들)의 집행이 적정했다는 게 아니라 원고(청주시)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라며 "민간위탁금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거나 무죄를 증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또 "강사비와 자문료 부적정 지급, 개인 사진전 후원, 소형 굴착기 개인면허 취득지원과 같은 부적정 사용 내역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들은 마치 ‘보복 감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마침 시민단체들은 청주시에 "편파적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이들의 과연 ‘무죄’를 주장할 만큼 떳떳한 지 감사 내용을 모두 공개해 시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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