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동차 봉인제 폐지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개정안 안내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또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자가 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한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 방해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없고,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하면 된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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