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매년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개량한 후 그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건축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대출해주는 정부 시책사업이다.
올해 영동군에 배정된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은 35동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소유의 노후 주택개량 희망자와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이며 연면적 150㎡(부속건축물 포함) 이하 주택을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이다.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나 변동금리 중 선택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희망자는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주거지원팀(☏043-740-3367)에 오는 21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김갑용 기자
gy-kim1@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