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강화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충주시청 전경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가 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과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고지거부 등 작성요령, 주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유관부서의 직원 등 총 561명이다.

등록의무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제작, 대상자들에게 배부했고 내부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한인 오는 29일까지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강은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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