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충북 영동군은 지난달 25일에 결정·공시된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해 오는 23일까지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영동군의 표준지 2천997필지는 2023년 대비 0.38% 상승했다.

지가 변동 요인은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적용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영동군청 민원과에서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영동군청 민원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4일 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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