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7. ~ 2. 12.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차원 -
- 단속 유예 구간 외 지역 정상 단속, 원활한 차량소통 위한 계도 위주 단속 -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 유예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 ~ 서산마트), 먹거리골(이디야커피~동아리동태찜탕) 주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12개소와 차량 2대를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시는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유예 지역이 아닌 곳은 고정형 CCTV 단속이 정상 운영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발적인 주차 질서 준수 동참과 올바른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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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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