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방법 다양화 · 지정기부 허용...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 기대’
정 의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방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호별방문 △개별적인 전화 또는 서신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한정해 금지했다.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방법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과도한 모금방법의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행 ‘전자적 전송매체’와 ‘향우회’ 및 ‘동창회’ 등에 대한 모금 금지규정이 개정안을 통해 삭제됐다.
지정기부에 대한 내용도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금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했다.
정 부의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소멸 극복 취지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기부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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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덕 기자
yearmi@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