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국가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사건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년 9월 기소된지 무려 29개월 만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4명은 재판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했다.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일시적으로 중지된다.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반복적인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 잦은 변호인 교체를 통한 재판 지연도 시도했다.

결국 1심 구속기한 만료로 이들은 모두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온갖 구실을 들이대며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했다.

청주간첩단 피고인들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끝까지 법적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다. 법관 기피 신청을 통해 재판 도중 사건이 분리된 피고인 1명이 다시 병합 신청을 시도하고, 피고인 3명도 한꺼번에 선고를 해달라고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내에 구속된 피고인의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석방하게 명시돼 있다. 피고인의 구속 장기화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구속 장기화는 막아야 되는 게 맞다.

문제는 이런 법적 구제 절차를 교묘히 악용하는데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그 결정을 신속하게 판단하면 된다. 정확히 판단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판 지연 탓을 피고인들에게 돌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갈수록 재판이 복잡해지면서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은 법원의 당면 과제일 수밖에 없다. 더욱 촘촘한 사법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원이 추구하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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