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소방서 "설 명절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하세요" 홍보 포스터.


충북 진천소방서(서장 양찬모)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주제로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공동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음향장치가 작동해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를 말한다.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간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양찬모 진천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갖는다" 며 "뜻깊은 선물로 안전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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