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체예산 2억 원 배정... 200대 이상 일반농기계 지원
지원자격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가격의 30%를 지원하되 보조금액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종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친환경인증농가, GAP인증농가, 여성농업인, 귀농인 등을 우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2)로 문의하면 된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농기계 지원을 가급적 영농기 이전 조기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권혁창 기자
khch8856@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