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매일]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어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2일 제5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안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등에 대해 예산편성 전 행안부의 필요성과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이는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나친 행정절차가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시도 신규사업이나 40억원 이상의 시도 청사 및 문화, 체육시설, 30억 이상의 행사성 사업 등은 중앙투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러다 보니 전액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총사업비가 일정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행안부 심사를 받게 돼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중앙투사심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지역 현안 사업의 적실성 있는 추진에 지장이 초래하고 있다. 행안부의 심사 시기는 1년 4차례 원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심사 소요 기간도 2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공공 청사와 문화·체육시설 신축 40억 이상과 행사성 사업 30억 이상의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300억 이상으로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과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시도지사 4년 임기 내 첫 삽을 못 뜰 수밖에 없다"며 전액 지방 재원 사업에 대한 중투심사 제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건의를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지자체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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