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자통차세 연납 신청 이미지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납을 신청했던 자동차에 대해 2만 2천414건, 4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34, 8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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