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납을 신청했던 자동차에 대해 2만 2천414건, 47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위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34, 8345)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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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taeyoung3000@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