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이미지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는 기존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개정된 아파트 화재 대피요령인 ‘불나면 살펴서 대피’하면 된다고 9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사상자의 27.5%가 대피 중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화재 시 무조건적인 대피가 아닌 화재 발생 장소와 대피 여건을 고려해 발화층과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자택 대기 및 구조요청 등의 피난 방법을 세분화했다.

류일희 서장은 "화재 발생 시 상황을 주시하며 먼저 판단한 후 행동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상황별 피난계획을 세워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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