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월 최대 33만4810원 지급

금산군청
[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충남 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고 7일 밝혔다.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천180만원에서 1만1천630원 증가해 33만4천810원이며 부부가구는 지난해 51만7천80원에서 1만8천600원 인상된 53만5천680원이다.

기초연금은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 대상은 올해 만 65세인 1959년생이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안내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군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53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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