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권은희 의원 "행정당국은 유가족과 국민의 고통을 잘 살펴야"

권은희 국회의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017년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권은희(국민의힘·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다.

28일 권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결의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회뿐만 아니라 충북도의회에서도 초당적인 노력을 하는 만큼 지자체와 행정당국은 유가족을 포함한 제천시민과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일 제천화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지난 5년간 변함없이 유가족과 동행하고 있는 권 의원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220명과 부상자 30명은 화재 발생 2년 3개월 뒤 소방 당국의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하기까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그 결과 유족은 배상은커녕 충북도로부터 1억7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받는 처지로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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