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한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는 교권보호였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갑질로부터 고통을 받아 온 전국의 현장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성적 지상주의’ 풍토 속에 치열한 경쟁 시스템으로 무너진 공교육의 최전선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린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81.6%가 교육 활동의 어려움으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꼽았지만, 정작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학교 공교육 현장의 서글픈 현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악성 민원까지 확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금지 및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 △교육감이 각종 소송으로부터 교원 보호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해자와 피해 교원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 등이 담겼다. 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했으며,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교육 3주체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 구성된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들의 의제 선정과 TV 토론회, 여론조사, 그룹별 토론 및 숙의 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 주체 간 관계 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교사 훈육권 보장 방안 마련 및 시행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약속문 작성 및 정책 발굴 △지속적인 교육 민원 체계 및 제도 개선 △중재위원회 의무화 검토 등이 포함됐다.

학생, 교사, 학부모 어느 한 주체만으로는 흔히 말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이룰 수 없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물론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원팀"이 돼야 한다. 충북도민의 중지를 모은 공론(公論)인 충북교육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교육공동체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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