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5247대 중 702대만 회수…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

충북도교육청 전경.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불량 공기청정기’ 5천여 대를 설치한 업체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에 소재한 S사는 지난해 9월 교육청과 3년 임차계약을 맺고 유·초·중·고 481곳에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5천247대를 설치했다.

이후 S사의 공기청정기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조사에서 ‘안전 확인 미신고’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관할 행정청인 인천 부평구가 지난해 11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수거’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S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전량 수거를 명령했다.

도교육청 처분에 반발한 S사는 청주지법에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제품을 수거하지 않고 버틴 업체는 지난 8월 불량 공기청정기 제품 702대(13%)을 회수한 뒤 나머지는 수거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S사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S사는 내년 1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다른 업체와 오는 2026년 3월 말까지 임차 계약을 맺고 도내 학교 503곳에 5천627대의 공기청정기를 새로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체가 제품 수거 명령을 어겨 여러 차례 독촉하고 내용 증명까지 보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