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PC 압수수색·관련자 검거…연말까지 특별단속반 가동

진천경찰서 불법게임장 특별단속

 

충북 진천경찰서(서장 홍석원)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진천경찰서는 이달 진천 관내 불법 PC방 3곳을 단속해 PC 23대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올해 연말까지 ‘불법 PC방’을 비롯한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생활안전계 직원 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 중이다.

진천서 특별단속반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허가 없이 개, 변조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맞춰 환전해주는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PC로 슬롯머신이나 바카라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슬롯방’이 주요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고스톱, 포커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개, 변조하거나 환전까지 해주는 ‘성인PC방’도 단속대상이다.

홍석원 진천경찰서장은 "사행성 불법 게임장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서민 경제 침해를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 예방적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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