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구역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불법행위로는 △소방차 전용구역 앞 면 뒷면 양측면 진입로의 어느 한곳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원할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계룡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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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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